군에 따르면 이 기간에 20여명의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이 상주해 산불이 발생할 때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도록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간다. 읍·면에 비치될 산불 감시원은 취약지에 배치해 산불 조기 발견과 신고체계를 강화해 초등 진화태세를 유지한다.
또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예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요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논·밭두렁 태우기도 중점적으로 감시에 나선다. 산불 위험지역 6곳에는 무인카메라도 설치한다.
특히 산불 발생 때 자연적 피해와 행정적인 손실이 큼에도 그동안 노약자 또는 지역주민이란 이유로 실화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즉, 산불 발생 때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검찰 기소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것.
순창군 정성휘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라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접지역에서 논 또는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도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