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사무소, 진정사건 권리구제율 10.7%
광주인권사무소, 진정사건 권리구제율 10.7%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10.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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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진정사건의 권리구제율이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최낙영)는 지난 12일 개소 13주년을 맞아 최근 3년간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인권사무소에서는 2016년 3월 이전까지 업무분장 상 교정시설, 정신보건시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3월부터 조사대상 범위가 관내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각 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행위까지 확대돼 2016년 1월초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지난 3년간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처리한 사건 수는 총 2,35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진정인(피해자)의 진정취지가 수용돼 사건이 긍정적으로 해결된 사건은 총 25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조사대상 범위가 확대된 이후, 기관유형별로 가장 많이 접수된 기관은 정신보건시설 1,030건과 교정시설 715건으로 74%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차별 140건, 지방자치단체 137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125건, 각급 학교사건(피해자가 아동이 아닌 경우 113건,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73건)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권리구제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장애인차별 영역과 각 급 학교 영역이었고 특히 각 급 학교 중에서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들이다.

 아동이 피해자인 각 급 학교 조사대상 사건 33건 중에서 22건이 인용이나 조사 중 해결됐고 장애인차별 사건의 경우는 조사대상 88건 중에서 55건이 인용, 합의종결 그리고 조사 중 해결로 처리됐다.

 최낙영 광주인권사무소장은 “지속적으로 진정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어려운 여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관내 지방자치단체 인권옹호기관 및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다른 권리구제기관들과 협력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들이 실질적으로 근절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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