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성기사 대가 돈거래 월간지 관계자 등 집행유예
홍보성기사 대가 돈거래 월간지 관계자 등 집행유예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0.11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월간지의 표지모델 및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군산지역 모 월간지 전 대표 A모씨와 주필 B모씨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준 군산시의원 당선자 C모씨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각각 140만 원과 60만 원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들에게 홍보성 대가로 금품을 건넨 군산시의원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 2천500여부를 배포한 D모 전 시의원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보도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인이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고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또한 현직 시의원으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을 모두 인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