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
군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0.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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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인 군산 기업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8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에 따르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군산지역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다만 사회서비스제공기관(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종사자에 한해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로부터 재정지원 사업 지원내역과 지원 근로자를 특정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만 원(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원에서 제외된 외국인 단기취업자(C-4) 중 ‘계절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한수 지청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과 지원수준 확대는 힘겨운 지역여건을 극복해나가는 군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대상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은 연말까지로 7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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