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부부 찌른 7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친형부부 찌른 7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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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형수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에서 형(79)과 형수(75)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에 불을 질러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조카에게 빌려준 2천만원을 형과 형수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 돈 문제로 싸우다 형수가 욕을 하길래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면서도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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