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평소 어렵게만 느꼈던 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법무부의 따뜻하고 친숙한 이미지를 느끼면서 지역사회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공무원을 단순한 직업으로만 인식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 적성에 맞는 공무원 직종에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실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준법지원센터는 2016년 10월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법교육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 등 현장법교육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민로스쿨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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