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은 지난 4일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배후복합도시의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활성화 및 각종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을 포함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식품산업진흥법상의 2개 조항만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육성이 불가능해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명실상부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인만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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