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이번엔 끝장 내라
선거제도 개혁 이번엔 끝장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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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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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듯하다.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정개특위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하고 사개특위, 남북경협특위, 윤리특위 등 6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은 민주당 8, 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지난 7월 여야 합의안보다 민주당이 1명 줄고 비교섭 단체는 1명이 늘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여야 각 당이 모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는 총선(2020년 4월 15일) 18개월 전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획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획정위는 총선 13개월 전인 2019년 3월 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보고하고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이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비롯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획정위에 제시해야 한다.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승자독식과 지역주의가 폐해가 심각한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터다. 기득권에 안주해 온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해 온 탓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 대표제로는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 대표성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도 시대변화에 맞춘 정치개혁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승자독식과 지역주의 폐단, 민의 왜곡 등의 폐해를 청산하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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