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8.10.03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0월 15일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한다.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 도입계획에 따라 지난 3차 배정까지 27,277명을 배정했으나 1,700명 초과된 38,977명이 신청해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제4차 배정은 올해 마지막 배정으로 7,336명(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규모이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10월 26일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김완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