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 도입계획에 따라 지난 3차 배정까지 27,277명을 배정했으나 1,700명 초과된 38,977명이 신청해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제4차 배정은 올해 마지막 배정으로 7,336명(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규모이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10월 26일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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