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사물 원산시 허위·미표시 여전
농축사물 원산시 허위·미표시 여전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0.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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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을 판매하던 사업자 중 66%가 형사입건되거나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민주평화당)은 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단속된 1만9천425건 가운데 66%인 1만2천579건이 형사입건 또는 고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는 1만9천425 업체를 단속했다.

 이 가운데 1만2천104 업체가 허위 원산지 표시로 형사입건, 475개 업체가 고발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도 6천846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단속실적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천542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처분을 받았으며 그 다음 서울시(1천905개소), 경상북도(1천726개소), 전라남도(1천673개소), 경상남도(1천618개소) 가 그 뒤를 이었다.

 전북지역의 단속건수는 원산지 거짓표시 1천635건, 미표시 907건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2억6천448만원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점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많았으며 미국산, 캐나다산, 멕시코산도 국산으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해 재범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했으나 전국적으로 여전히 4천여 개가 넘는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다는 것은 정부 단속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화된 처벌 내용을 유통업체·음식점 등에 적극 공지하고 상시단속과 함께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 원산지 둔갑 판매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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