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승객 편익 외면한 공항 노선 판결
대법원의 승객 편익 외면한 공항 노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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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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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직행버스 노선이 자칫 폐쇄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이 최근 대한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한 것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이 노선을 독점 운행해 왔던 대한리무진과 후발로 운행에 들어간 직행버스 간에 해묵은 갈등과 분쟁이었다.

전주 인천공항 간 운행 노선은 애초 허가 때부터 독점 면허를 내줘 특정 업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북도가 1999년 9월 대한리무진에 전주와 인천을 오가는 노선을 여행 업체의 공항 이용 계약자로 범위를 한정해 독점 면허를 허가했다.

그러나 해외 여행자가 급증한 데다 대한리무진 이용에 따른 불편이 커지면서 2015년 10월 호남고속과 전북고속 등 전북지역 다른 시외버스 업체가 임실~전주~서울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사업계획 변경 승인받아 13년째 운행해 왔다.

전주와 인천공항 간 노선버스를 이용한 승객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대한리무진 노선과 직행버스 노선 간에는 편익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대한리무진은 운행 시간이 50분가량 더 소요된다. 요금은 6천500원 더 비싸다. 비싼 요금에 시간까지 더 소요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자 대한리무진은 ‘노선 우선권’을 명분으로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 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독점면허의 폐해를 바로잡고 이용 승객의 편익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1, 2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정면허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19년 전 허가 기준을 토대로 내린 수주대토(守株待兎)의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연간 15만 명의 이용 승객 불편과 10억 원 이상의 추가 요금 부담보다 독점업체 이익 보호가 더 공익적 가치가 크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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