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전쟁’ 군산해경 무허가 조업행위 강력 단속
‘멸치전쟁’ 군산해경 무허가 조업행위 강력 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0.01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년보다 늦게 몰린 멸치 떼를 따라 전북도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는 타(他) 시·도 어선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쪽 약 27.4km 해상에서 9.7t급 멸치잡이 어선 2척을 수산업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가 조업구역인 이 배들은 전북도 해상에서 조업을 할 수 없지만 어군을 따라 이동해 멸치 280kg을 잡은 혐의다.

 더욱이 이 배들은 지난달 14일 군산시 어업지도선에 같은 혐의로 적발돼 어업허가증과 선적증서 등 선박 서류가 모두 압류된 상태였지만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멸치 어군을 둘러싸고 무허가 선박과 기존 허가 어선들이 한꺼번에 조업에 나서면서 선박을 이용해 상대 어선을 위협하거나 그물 파손(손괴), 조업 방해목적 고의 신고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해경은 조업분쟁으로 인한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조업구역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면서 “불법조업은 단지어장 황폐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강력하게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내국 어선은 모두 280척으로 이 가운데 멸치잡이 불법조업 어선은 76척으로 전체의 27%에 달한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