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시·도 당직자 검증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시·도 당직자 검증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9.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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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번주 인사위원회의를 열어 전북도당 신임 당직자 4명을 포함해 전국 시·도당 당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

 중앙당이 전북도당 등 전국 시·도당 신임 당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도당위원장들이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휘두르면서 함량 미달의 당직자 임명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당규로 시·도당 당직자에 대한 중앙당 인사 검증 제도를 마련했다.

정치권은 따라서 이번주 중앙당의 전북도당 신임 당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전북도당의 이번 도당 당직자 임명이 당규 ‘지방조직규정’과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위배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안호영 도당위원장 체제 출범 후 이뤄진 전북도당 신임 당직자 임명은 당규가 정한 절차와 당직자 자격 논란을 불러오기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권내 중론이다.

민주당 당규 ‘지방조직규정’ 41조 5항 ‘시·도당 유급사무직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인사기준에 따른 중앙당 사무처의 검증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인사위원회가 도당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당직자를 임명했느냐 하는 것이다.

운영위원인 모 지역위원장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인사가 신임 당직자로 임명된 사실에 “당직자 임명은 무리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도당위원장에게 문제점을 말해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규는 인사기준에 따라 도당 당직자 인사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차례 음주경력과 도당 당직자 시절 갑질 의혹등으로 3개월 감봉과 경질된 인사가 이번에 또다시 당직자로 임명됐다.

 특히 안 위원장의 도당 당직자 임명은 당규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제27조에 정면 배치된다.

이번에 신임 당직자로 임명된 모 당직자는 음주운전 문제로 김춘진 도당위원장 시절 감봉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규에 따르면 감봉 조치는 경고, 견책, 근신 등 경징계와 달리 정직, 해임, 파면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되며 1년 동안 승진을 제한 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도당은 그러나 지난 3월 음주운전, 갑질 의혹 등으로 도당으로부터 6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 위로금을 받고 도당을 떠난 인사를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임명했다.

 정치권은 또 도당의 이번 당직인사가‘지방조직규정 41조 7항 ‘시·도당사무처 당직자의 신분안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규직화를 추진한다’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신임 당직자 임명에 앞서 도당 유급 당직자 3명 전원을 권고사직 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상 경질했다.

 당규가 정한 당직자의 신분안정 취지는 물론이고 전문성 강화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적지 않게 흘러 나오고 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도당 당직자 4명중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모 인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도당 근무 경력이 없는 상태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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