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국회 통과, 지역 주축산업 발전 기폭제
지역특구법 국회 통과, 지역 주축산업 발전 기폭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9.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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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 주축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규제 개혁이 현실화되면서 전북 주요 산업의 기업유치와 사업화 시기를 앞당겨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 규제프리존법안과 지역특구법안을 병합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해 최종 통과시켰다.

지역특구법은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시행령과 절차를 마련 중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설명회를 열고 규제 개혁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북도가 관심을 둔 탄소와 농생명 분야가 지역특구법에 포함돼 법안 통과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은 해당 법안에서 제외, 전북지역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

전북도가 관심을 가진 농생명 규제 완화는 ▲새만금 규제프리존내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법인 설립 또는 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 특례 ▲민간육종단지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규제프리존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 등이다.

또한 탄소 분야로는 ▲특허법에 관한 특례 ▲농업진흥구역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특구법에선 추가 분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놓았다.

탄소와 농생명 이외 전북에 필요한 사업과 분야를 발굴해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추후 지역특구법 추진 방향이 정해지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구제적 사업과 절차는 미정이다”며 “시행령과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정부정책에 맞는 규제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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