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의 중요한 통로로 이런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금지, 비상구 앞 물건 적치 행위 금지, 방화문 도어체크 훼손 행위 금지, 문 고정 장치 설치 금지 등의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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