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하림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014년 계약농가의 AI 살처분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다만 ㈜하림이 상대평가 방식의 한 부분인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제외해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는 당초 ㈜하림과 계약관계가 없고 AI 살처분 피해농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신고와 일부 정치권이 “하림이 AI 보상금 관련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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