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AI 보상금 편취 무혐의
공정위, ㈜하림 AI 보상금 편취 무혐의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9.20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림은 20일 농가 조류인플루엔자(AI) 보상금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하림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014년 계약농가의 AI 살처분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다만 ㈜하림이 상대평가 방식의 한 부분인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제외해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는 당초 ㈜하림과 계약관계가 없고 AI 살처분 피해농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신고와 일부 정치권이 “하림이 AI 보상금 관련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