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부안해경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9.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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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가을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오는 10월 14일까지 5대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가을철은 연중 낚시 최성수기로 최근 부안군에서 촬영한 TV 방송 등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격포, 위도지역에 전국에서 많은 낚시객들이 찾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부안해경은 경찰서, 함정, 파출소 등 전 가용인력을 동원해 낚시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출입항 미신고 및 허위신고, 영업구역위반 등 5대 안전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파출소와 출장소가 없는 민간대행신고소 항포구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출·입항하는 낚시어선의 승객명부 미작성, 미신고 출항 등도 집중단속 한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해마다 청정 칠산바다를 찾는 낚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며“구명조끼 착용, 선내 음주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준수사항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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