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년도 세입결산은 7,925억원, 세출예산은 6,389억3천만원이며 잉여금은 1,535억7천만원으로 명시이월 380억8천만원, 사고이월 594억8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7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11억천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 및 개선안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 사업계획의 변경여부, 사업예산의 전액 불용처리,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 연례적인 사항에 대한 예비비 지출 등을 심도있게 심사했다.
주요 심사의견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원인에 대한 치밀한 예산운용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의 복리중진을 위한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고이월액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행 및 예산의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보다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의견을 제시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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