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특별단속
전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특별단속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9.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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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예방·단속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북지역 109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도선관위는 17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방문 면담과 서면·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반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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