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급금 발생 불가피
국민연금 과오급금 발생 불가피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9.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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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은 12일 수급자격에 변동 등으로 인해 연금 과오급금(환수대상금)이 발생하지만 이같은 대부분 이유는 일부 수급자 또는 유족이 행정기관에 변동 사항을 지연 신고함에 따라 과오급금이 불가피하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과오급금(환수대상금)이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 이혼, 재혼, 파양 등의 사유로 연금 받을 권리가 소멸·정지 되거나 감액해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된 경우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0년간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073억원(19만1건)으로 이중 1,028억원(환수율 96%)을 환수했다.

 공단측은 2011년 이후 과오급 건수 및 금액의 절대치는 증가 추세이나 연금지급액 및 수급자수가 증가함을 감안할 때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과오급금 발생 규모에 비교해도 국민연금의 과오급금 발생률은 현저히 적은 수치다.

 과오급금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납부독려, 재산조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납부 의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강제징수가 불가능하고 자진납부할 여력도 없는 경우 법에 의해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단측은 지속적으로 외부 공적자료 입수를 확대하고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입수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변동 개연성이 높은 고령자나 중중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 과오급 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금수급자에게 과오급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자 또는 유족이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진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주민등록 변동자료 등 20개 기관 46종의 공적자료를 입수해 수급권 변동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매일 확인해 변동처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 또는 유족이 행정기관에 변동 사항을 지연 신고할 경우 과오급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공단 관계자는 “공적변동자료를 통한 확인 외에도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매년 65,000명 수준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에는 2,259건의 수급권 변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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