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에서는 탐지장비를 활용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숙박업소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 홍보와 자율적인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장수경찰서는 불법촬영이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촬영된 영상이 SNS,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하여 유출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를 근절하고자 지자체와 협의,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재봉 서장은 “불법촬영은 범죄행위이며, 이를 근절하려고 주민들의 관심과 관련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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