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투자활성화 위해 도의회가 나섰다
군산 투자활성화 위해 도의회가 나섰다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9.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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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경제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 1)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개정조례안이 전북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의 도비 지원비율이 인상돼 앞으로 군산시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56회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방비 분담비율을 도비 50%와 시군비 50%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GM군산공장 폐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악재가 겹치면서 피폐해져 지난 4월 5일 산업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비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한 75%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지난 4일 농산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나기학 의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자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군산시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계기를 만들고 그동안 재정부담을 호소해왔던 군산시에도 다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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