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고창군의회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9.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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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가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대한 인식을 일소하고 고창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해상경계획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창군의회는 5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발표한 해상자치권 확립을 위한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군 해역에서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사업이 추진되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는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를 근거로 고창바다를 부안바다로 표기하여 전원개발사업이 진행되고, 그에 따른 행정행위로 인해 고창군 해상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창군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해역에 대하여 지리적 특징과 주민의 생활권역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상경계선이 획정되어야 할 것이며,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등거리중간선을 통해 형평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창군의 해상자치권을 확립하고 인접 지자체 간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상식에 근거하며 합리적으로 해상경계가 획정되길 바라며,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조규철 의장은 “그간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구분되었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으로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국가기본도의 불문법적 효력을 불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해상경계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중이며 10일 헌법재판소의 현장확인이 예정되어 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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