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최근 태풍 ‘솔릭’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민의 빠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주민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군에 따르면 피해주민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때 해당면도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는 것.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해지역의 해당 읍·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군 민원실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농업인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139건, 2천여만원의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는 물론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해당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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