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 11월부터 이적처리
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 11월부터 이적처리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9.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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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익산 낭산면 폐석산 복구지 불법매립 폐기물이 오는 11월부터 이적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민·관 협약(환경부·전라북도·익산시·낭산주민대책위)을 통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약속한 불법매립 폐기물 1차분 5만톤을 오는 11월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장기간 소요되는 복구지 정비에 대비해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비용부담으로 사업장 내 우수 완전분리로 침출수 증가 방지를 위한 복구지 우수배제 공사를 완료했으며,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를 위한 1일 120톤 규모의 처리시설이 10월 완공예정으로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담당자는 “차질없는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해 지정·일반폐기물 44개 배출업체에 대해 배출자간 협의체 구성 및 2018년 11월 1일부터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 이적처리 착수계획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적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막대한 복구비용 등으로 복구방안 마련에 그간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민·관협약에 따른 단계적 처리로 불법폐기물이 하루라도 빨리 이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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