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3일 자살방조와 절도,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A(31)씨와 함께 저수지에 투신한 뒤 혼자 헤엄쳐 나와 A씨의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홍씨는 함께 목숨을 끊기 위해 SNS로 만난 A씨와 함께 미리 저수지를 물색한 뒤 투신했다.
하지만 홍씨는 헤엄쳐 교각 기둥을 붙잡고 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A씨는 익사했다.
물 밖으로 나온 홍씨는 A씨 차량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자신도 처지를 비관해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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