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2018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추진에 따라 4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구, 동 합동일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완산구는 구, 동 합동으로 전직원이 나서는 특별영치반을 가동해 주, 야간에 걸쳐 주택가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총 1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며 4건 이상 고액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강제견인하고 공매처리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완산구 세무과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38억으로 구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해 지방재정 확보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니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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