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4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가 직무범위에 명시됨에 따라 각 기능별 팀장들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실시됐다.
피해자보호관은 피해자 요청사항 확인, 사건처리과정, 2차 피해 예방총괄, 피해자 전담 경찰관 연계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정재봉 서장은 “피해자 보호 임무가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활동 전 과정에 피해자 보호가치 실현을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평상시 단속보다는 예방에 힘쓰고, 특히 수확기 농산물 절도등 생활치안에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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