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완산구 효자광장 주변에 밀집된 음식업종의 이륜차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인도주행, 신호위반, 과속 등 불법운행 금지 및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안전운행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운전자에게는 안전모 지급과 야간 안전운행을 위해 반사표지판 부착 등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했다.
서용문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장은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망사고예방 및 안전배달 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퀵서비스·음식업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배달가이드북을 제공하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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