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차량 파손 후 뺑소니 안된다
주.정차 차량 파손 후 뺑소니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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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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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일명 "물피 뺑소니"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정차 차량을 긁히거나 들이받는 등 주차테러(?)가 지난 8개월여 동안만 해도 도내에서 하루 17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 차량에 대해 운전 잘못등으로 파손사고를 냈을 경우 연락처를 남지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뺑소니로 간주된다. 하지만 설마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모른 체하는 비양심적 운전자가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불과 8개월동안 4천7백건이 넘는 물피 뺑소니로 적발됐다고 한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물피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 했다.

 주.정차시 물피사고는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편이다. 남의 차량을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지않고 도주하더라도 사실상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만원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25점을 부과 하고 있다. 이처럼 물피뺑소니 에 대해 종전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 사실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훨신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맞고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물피사고 발생은 필연적 일수있다.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량 물피사고가 흔히 발생하는 이유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정차시 차량물피사고로 부터 자유스러울 수없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운전자 모두가물피의 가해자이며 피해자가 될 수있다. 물피사고가 발생 후 가해차량을찾아내는데도 쉽지않은데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도 어렵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운전자 양심에 달려있다. 운전 실수로 옆 주차차량을 손상 시킬 수있다. 거기까지는 범죄가 아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물피뺑소니범이 되는 것이다. 비양심적인 운전자에게는 양심을 되찾을 수있도록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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