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20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과거 추첨제를 지양, 원활한 보급을 위해 결격 사유가 없는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차종에 따라 최대 1천800만원~1천449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달 8월 29일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단체 등으로, 개인(세대)·기업·법인·단체 당 1대다.
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차량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승용 전기자동차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환경정책과(454-339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환경정책과 차성규 과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증가해 나갈 방침”이라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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