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전라북도만의 정책이다.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에 사업신청 대상 시군은 도내 11개 시군이다.
가을무는 군산·임실·순창, 가을배추는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한정했던 계통출하 기관을 지역농협까지 확대해 농산물 유통에 역량있는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까지 수용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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