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내 보관 해제된 총기 소지자 29명에 대해 이와 관련된 112신고, 고소ㆍ고발ㆍ진정 등 유무를 확인하고 포획 허가지역을 현장 점검해 총기를 활용한 포획 필요성 여부를 재심사할 계획이다.
또 유해조수총기 출고 시 소지자의 음주여부 및 감정상태(긴장ㆍ흥분) 등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출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윤중섭 서장은 “보관 해제된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소지자에 대해 관련된 112신고 및 고소, 고발 등을 확인해 적정성과 필요성 재심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하겠다. 또 소지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을 경우 출고금지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예정이다”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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