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 일자리, 맞춤형 복지, 치매안심센터 등 국가 시책사업 및 지역 현안 수요인력 증원 및 김제시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조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입법예고 결과 정원의 증원과 관련해 기존 비서실을 일반직으로 운영했음에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별정직 2명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의 연구소 운영을 위해 연구사보다는 지도사로 운영하는 것이 인력관리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그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온주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름 동안 지속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도 생활현장에서 땀 흘리며 잘 견뎌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면서 “6년 만에 우리 지역을 지나간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속히 파악해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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