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주체, 학교 의사결정 참여 보장”
“학교교육 주체, 학교 의사결정 참여 보장”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8.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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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는‘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교 교육 주체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등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학생이 제시한 의견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두고 직원회를 둘 수 있게 했으며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토록 했다.

다만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학교에 회의기구로 교무회의를 두도록 했으며,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교자치 지원을 위해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전북도교육청 이 조사 결과를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개선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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