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 소각에 의한 산불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특별기동단속반을 산림청 기동단속과 연계 편성하여 소각산불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이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주원인이고 농업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큼으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일체 불 놓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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