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의 비과세 제도는 농가소득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1976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현행 세법에서는 농협 등 조합원, 준조합원의 상호금융 예탁금 3,000만원과 출자금 1,000만원에 한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한정했다.
하지만 새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조합원에 한해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는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중인 농협·수협·산림조합과 달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든 회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때문에 농협 등의 예수금이 신협 등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수금 이탈에 따른 자산 규모 및 수익 감소가 궁극적으로 경제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재원 축소로 이어져, 농림어업인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성모 농협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최근까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면 농민들이 출자한 농협 상호금융이 타격을 입게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모씨 역시 “준조합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비과세 폐지는 도시지역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이동하여 농촌 금융기관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 단순히 세수로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