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층 이상 기숙사 등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가로막는 행위 등 방해 행위시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소방 관련시설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된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개정된 소방법령을 통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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