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개정된 소방법 홍보활동 나서
부안소방서 개정된 소방법 홍보활동 나서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8.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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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지난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개정된 소방법령을 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층 이상 기숙사 등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가로막는 행위 등 방해 행위시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소방 관련시설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된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개정된 소방법령을 통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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