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격인증, 각종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은 전기전자 분야 CCC, CQC(자율인증) 및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 CFDA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시험검사, 등록 대행을 일괄 지원한다.
특히 각종 환경법규, China REACH, China MSDS, 비료·소독제 등 날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한 등록 지원도 추진 진출 기업의 현지 적응화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노무·조세 등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분야별 법규 및 기업 문의에 대한 경영 애로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며, 지난 4월에 이어 2차로 신청을 받는다.
중국 인증 집중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하면 된다.
한편 전북중기청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해외규격인증 및 중국 인증 집중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오는 28일 전북중기청에서 설명회 및 인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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