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운행중지’ 이르면 16일 발효
‘BMW 운행중지’ 이르면 16일 발효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8.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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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센터에 가득 찬 BMW 차량. /연합뉴스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이르면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 차량은 2만여 대가 될 전망이다.

 잇단 화재로 차량 탑승자와 인근 차량·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운행중지 명령의 효력은 운행중지 명령서를 대상 차량 소유자가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이번 명령이 실제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16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BMW가 당초 예고한 긴급 안전진단 기간이 14일까지여서 이날 24시 이후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을 가려내야 하고, 15일이 공휴일인 점, 지자체에서 공문을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16∼17일에야 본격적으로 우편물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행중지 대상 차량은 일단 2만 대 안팎이 될 전망이다.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천24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는데, 하루 7천∼1만대 수준으로 안전진단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15일에는 대상 차량이 2만대 안쪽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운행중지 명령 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즉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진단 초기에는 서비스센터 점검 능력이 부족했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서비스센터 점검 능력에는 여유가 있는데 차량 소유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의 신속한 점검을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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