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9)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열흘 동안 부안군 주택가와 도로 등에 세워진 차량을 위주로 10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9일 자정부터 부안 개화면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잠복근무에 나섰다.
잠복 3시간 만에 대형마트 주차장에 A군 등이 모습을 드러냈고 홀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형사들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을 추격,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필요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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