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통계청 승인 통계조사로 지난 2008년부터 장수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와 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 생산과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 조사는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이상 성인(1999년7월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사전 선정돼 통지된 가구의 가구원 약 900여명을 교육받은 조사원이 직접방문 노트북을 이용, 1:1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18개영역 201개 조사문항 148개 지표산출을 위해 가구조사,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등),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등)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의료이용, 이환, 사고 및 중독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2019년 4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건강조사는 7개읍면 78개마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 등을 파악, 장수군 보건정책 수립, 평가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건강조사원(명찰패용, 조사원유니폼 착용)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전화 350-3160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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