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과금액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내 미 납부땐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