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420호이다.
열람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견제출 개별통지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28일자로 최종 결정·공시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이례적인 폭염으로 문밖출입을 자제하는 요즘 열람기간을 놓쳐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게첨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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