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서비스는 최근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장수군민은 누구나 대여 가능하며, 대여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거지 인근 읍?면사무소나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순서에 따라 최대 2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라돈 측정 결과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 라돈농도 권고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렐 이하, 신축공동주택은 200베크렐 이하)에는 라돈 발생 의심 제품을 제거하고, 수시로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당부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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