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는 물품의 수량, 상태 및 위치를 파악해 기록에 반영하는 등 물품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춰 건실한 재무구조를 관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물품과 김제시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며,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 등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재물조사에서는 새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물품 4만여 점에 대해 전자태그(RFID) 프로그램을 활용해 규격 단위별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8월 중순까지 누락되거나 관리부서가 상이한 물품을 조정할 예정이며, 이후 10월 중순까지 부서별 재물조사를 실시해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됐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들은 불용결정해 관리전환, 무상양여,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상일 회계과장은 “이번 재물조사는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현지 지도 점검을 시행해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적재적소 공급을 통해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조사가 되도록하겠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