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국에서 몰카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검거한 몰카 촬영자와 영상 유포자 등은 모두 983명에 이른다.
올해 역시 경찰은 이러한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은 몰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올해도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 등 전문 탐지장비를 동원해 수시로 화장실 등에서 몰카를 사전에 탐지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급한 전파 탐지기는 휴대전화기는 물론 시계, 라이터 등으로 위장한 몰카 전파를 탐지할 수 있다.
탐지기는 몰카에서 전파를 수신하면 작은 소리와 함께 강한 진동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알려준다. 렌즈 탐지기는 적외선을 쏴 렌즈에서 반사하는 빛을 포착한다.
몰카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몰카 촬영 등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카메라나 스마트폰 렌즈 등의 깜빡임이 느껴지면 몰카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시해야 한다.
후에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112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혹시 주변인이 성범죄에 노출된 것을 목격한다면 꼭 신고하여 피서지 성범죄 근절에 대한민국 모두가 도움을 주길 바라본다.
황지은 / 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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