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일 100만원 상당 화장품 택배박스를 가지고 간 A(63·여)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26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슈퍼마켓 물품보관 창고 앞에 보관 중인 택배(화장품)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폐지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가져간 박스에 들었던 화장품 일부는 본인이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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