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승 계장은 지난 23일 전북은행을 찾은 50대 남성이 현금 2천만원을 송금하는 목적을 듣고 아무래도 수상하여 신속히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원 정씨의 신고를 받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는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 50대 남성 표씨가 2천만원을 이체하려는 것을 만류하고 설명함으로써 피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김성재 고창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관심과 기지로 고창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보이스피싱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