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순창군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7.30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생계급여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신규 가입자를 오는 8월13일까지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일하는 생계수급가구 가운데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20%(33만4천421원) 이상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이 통장 가입자는 본인 저축부담금 없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을 적립하고 추가로 본인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최대 48만5천원)을 정부에서 3년 동안 지원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회씩 필수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통장 만기 때는 교육비와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순창군은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가입자도 내달 16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가입자가 근로 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면 정부지원금을 일대일로 매칭해 3년 만기 후 720만원과 이자를 적립해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한다.

 신청자역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225만9천601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근로 활동을 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 통장 가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실 통합보장계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